성과평가 보상정책
- KCC글라스는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이사 보수 결정을 위해 당사 정관 제39조의2,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
2024년 7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. - 보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,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보상위원회 주요 업무
- ① 대표이사 · 사내이사의 성과평가, 보상정책 수립
- ② 대표이사 · 사내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
- ③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수립 등
- 2024년 11월 27일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· 사내이사의 성과보상체계 및 평가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.

- 대표이사 · 사내이사의 보상정책은 매년 경영성과와 주주가치를 고려하여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 및 평가항목, 평가 기준을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.
- 보상이 성과에 따른 동기부여가 되도록, 총 보수 중 성과급 비중은 매년 경영성과를 검토하여 정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