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지배구조헌장
KCC글라스는 투명경영의 실천과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갑니다.전문
- KCC글라스는 고품질의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제품으로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KCC글라스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이에 KCC글라스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,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본 헌장을 경영활동의 일반원칙으로 삼고자 한다.
1. 주주
1.1 주주의 권리
-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이익 분배 참여권 /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/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-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.
- 정관의 변경 / 합병,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/ 해산 / 자본의 감소 /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-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,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,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,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한다.
- ③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, 그 거래내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한다.
-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.
2. 이사회
2.1 이사회의 기능
- ①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,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.
- ②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,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장기 기업가치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적 ∙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.
- ① 회사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7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,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를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는 월 1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. 이사회의 운영절차 등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.
- ③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에 상정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④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- ⑤ 이사가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, 원격통신수단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.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이사 후보자격은 성별 · 지역 · 학벌 · 장애 ·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둘 수 없다.
- ②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한다.
-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구성한다.
- 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,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∙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또한,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,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.
- ② 이사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③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④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정보를 기초로 충분히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유치하고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단, 위원회는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- ① 회사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,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3. 감사기구
3.1 감사위원회
-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며,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 또한,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며,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.
- ④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적, 구성, 업무 등에 관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한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, 필요 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4. 이해관계자
- ① 회사는 고객 · 근로자 · 주주 · 협력사 ·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.
5.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5.1 공시
-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,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이해관계자가 공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.
- ③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
-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,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- ② 회사는 합병,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 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